이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수출통제를 남용하고,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거나 핵 관련된 물자·기술이 우선 규제 대상이지만, 법안에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담당 부서가 관리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목록에 없는 제품도 상황에 따라 일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안보' '국익'을 넓게 해석하면 많은 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중국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려 해당 업체에 중국이 만든 해당 품목의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이 법은 관리 품목을 제3자에게 수출하지 못하게 해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 업체로 수출하는 것도 통제한다. 한국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이번에 확정한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술기업을 옥죄고 있는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8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인공지능(AI)·유전자·데이터분석·핀테크 등을 추가한 바 있고, 이번에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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