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등교수업 확대...'방역수칙 준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9 09:4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정부가 각급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등교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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