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 아기 내놓은 엄마…"아빠는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0.10.18 11:19

엄마에게만 쏠린 질타, 사라진 '절반'의 책임…양육비 안 줄 땐 '신상공개'까지 추진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며 한 중고거래마켓에 올라온 글. 이후 제주 경찰은 20대 추정 여성의 소재를 파악해,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사진=뉴시스
엄마와 아빠가 성관계를 해 아기를 낳는다. 반박 불가, 생명 탄생의 섭리다. 그러니 '절반'은 각자 책임을 져야할 게다. 그러니 둘다 열심히 돈을 벌든, 한쪽은 벌고 한쪽은 키우든, 그리 동분서주 노력하며 산다. 그게 부모된 이들의 의무다.



아기 20만원에 내놓은 엄마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그렇지 않듯, 책임 없는 부모 사이에서 축복 받지 못한 생명이 또 태어났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태어난 아기는 죄(罪)가 없었다.

20대로 추정되는 엄마는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 됐다. 그는 16일 저녁 6시30분, 중고마켓에 글을 올렸다.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이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은 2장, 아기는 아무 것도 모른채 쌔근쌔근 잠들어 있었다. 희망 가격은 20만원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됐고, 제주 경찰은 IP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엄마를 찾았다. 14일 출산한 산모였고, 이틀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판매 글을 올린 거였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고.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당연히 잘못했다. 키울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좋은 곳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판매하려 했다. 생명 경시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본다고 했다.

그러나 홀로 비난 받으면 안 된단 여론이 크다. '아빠는 대체 어디 있냐'는 물음이다. 앞서 말했듯 '함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절반의 책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아빠는 기사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는 2만1254명(73%), 미혼부는 7768명(27%)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쏠려 있다. 그래야 한단 인식도 여전하다. 그러니 영아 유기 같은 상황을 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도 엄마다.


3살 딸 엄마인 이유미씨(36)는 "아빠·엄마가 함께 낳은 아이인데, 엄마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며 "현상만 보고 원인을 따지지 않으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킹맘인 이씨는 남편과 맞벌이, 공동 육아를 하고 있다.



양육비, 안 주면 이제 '신상' 깐다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이며 아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받기 힘들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1491명(73.1%)가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한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에 따르면 한 엄마는 5년 전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워왔다. 양육비로 인한 고민이 컸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병세가 나빠져 연명치료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법원이 감치집행을 하는 정도다. 행정제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난 5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이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경우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양육비를 안 줄 경우 '신상 공개'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부모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양육비 지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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