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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만원에 내놓은 엄마━
20대로 추정되는 엄마는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 됐다. 그는 16일 저녁 6시30분, 중고마켓에 글을 올렸다.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이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은 2장, 아기는 아무 것도 모른채 쌔근쌔근 잠들어 있었다. 희망 가격은 20만원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됐고, 제주 경찰은 IP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엄마를 찾았다. 14일 출산한 산모였고, 이틀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판매 글을 올린 거였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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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홀로 비난 받으면 안 된단 여론이 크다. '아빠는 대체 어디 있냐'는 물음이다. 앞서 말했듯 '함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절반의 책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아빠는 기사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는 2만1254명(73%), 미혼부는 7768명(27%)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쏠려 있다. 그래야 한단 인식도 여전하다. 그러니 영아 유기 같은 상황을 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도 엄마다.
3살 딸 엄마인 이유미씨(36)는 "아빠·엄마가 함께 낳은 아이인데, 엄마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며 "현상만 보고 원인을 따지지 않으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킹맘인 이씨는 남편과 맞벌이, 공동 육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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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이제 '신상' 깐다━
그러나 여전히 받기 힘들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1491명(73.1%)가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한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에 따르면 한 엄마는 5년 전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워왔다. 양육비로 인한 고민이 컸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병세가 나빠져 연명치료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법원이 감치집행을 하는 정도다. 행정제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난 5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이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경우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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