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불법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4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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