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Δ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Δ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Δ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법무부감찰규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명할 경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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