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상실한 이후 조합과 맺은 서약은 '무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6 18:10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조합측과 맺은 서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단독(판사 정재욱)은 A씨가 울산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행정용역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83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9월 세대주를 배우자인 B씨로 변경한 뒤 2019년 7월께 조합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조합측과의 서약을 어기고 자신이 조합에 낸 8300만원 중 규약상 반환이 안되는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측은 재판에서 A씨가 낸 납부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만큼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배우자에게 세대주를 변경할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서약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조합 규약에 따라 2017년 9월에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됐다"며 "따라서 조합측은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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