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수원(경기)=김휘선 기자 | 2020.10.16 15:27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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