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입장 밝히는 은수미 시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6 15:26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