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등은 지난해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방을 당한 업체는 지난해 4월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소했고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홍보대행사 압수수색을 통해 비방에 사용된 아이디 50여 개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홍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홍 회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홍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앞선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 경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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