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 왜 캐물어…기분 나쁜 '인구주택총조사' 거부하면?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0.17 06: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를 나라에서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이네요. 개인 정보 털어가는 수준인데 답변 해야 할까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느 회사 무슨 팀까지 적으라는 문항에 답하다가 꺼 버렸어요. 나라가 개인의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하나요?"

한국의 인구·가구·주택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파악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돼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편한' 질문들…"사망한 자녀 질문에 짜증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중 일부./사진제공=통계청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된다.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로 5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표본 조사 대상은 국민의 20%(450만 가구)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 안내문을 받는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번 표본 조사에서는 55개의 항목을 묻는다.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추가 계획 자녀 수, 결혼 전 취업 여부, 생활비 원천, 임차료 등 다소 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질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일부 질문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상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산 여부 묻는 항목에 짜증이 확 나더라. 해당하는 엄마들 가슴 아픈 얘기일 텐데",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 "해야 된다고 하서 하기는 했는데, 질문이 선을 넘는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조사 항목을 보면 직접적으로 유산 여부를 묻지는 않지만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항목별 조사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출산 관련한 질문으로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실태와 변화 추이를, 생활비 관련 질문으로 경제적 자립도와 노후 대책 상황을 파악한다는 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거부할 수 있나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세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조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 측은 "조사 결과는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개인·법인·단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서 보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되는데 꼭 해야 하냐"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만약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월1~18일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게 된다.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면 통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계청 측은 지금까지 조사를 거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관계자는 "대상자가 거부를 하면 '불응 처리'를 하고 있다"며 "거부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사 항목은)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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