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정정순·조수진·이상직…현역 최소 20명 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5 17:10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 무더기 법정행
20대땐 36명 재판, 최종 7명 '당선 무효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배지. 2020.4.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밤 12시 만료되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 간 채권 5억원 등 신고를 누락한 혐의"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최초 고발된 (축소신고 규모인) 11억5000만원보다는 적다"고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14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총선 과정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을 결국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송재호(제주갑)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불구속기소됐고, 무소속 중에선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무더기 정리해고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검찰청에서 김홍걸·이은주·양정숙·조수진 의원 등 비례대표 4명, 경기지역 4명, 전북 4명, 대구경북 3명, 울산 2명, 인천 1명, 경남·충북·제주 각 1명 등이다. 전남 및 광주 지역에선 재판에 넘겨진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상현 무소속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1대 총선사범은 총선일 기준 1270명이 입건됐고, 검찰은 그중 총선일 기준 국회의원 당선자는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된 당선자 중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최근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을 무혐의 처분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공보물로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고발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당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불기소됐다.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불기소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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