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측 "한국 오려는 특별한 이유 없다…단순히 들어오고 싶은 것"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0.15 13:34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 당한 가운데 유승준 측이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중에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그것에 비추어보면 유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피하려고 유승준이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금지된 이후 18년째 정부 당국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에서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려 다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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