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 등 국감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올해 7월 기준 직원 4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을 기준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1만 4892명)의 평균 58.9%(8780명)를 웃도는 비율이다.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업계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면 월 급여가 많아진다'는 식으로 작성을 종용·회유하는 경우 많다"며 "산재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가입 요건이 좋아졌다고하지만 이런식이면 하나마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때 지방청장들이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동의한다"며 "전수조사 필요 여부 등은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