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격"

머니투데이 유효송 ,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0.15 11:35

[the300][국감현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택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건수를 언급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벨트 없는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격이다.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 등 국감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올해 7월 기준 직원 4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을 기준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1만 4892명)의 평균 58.9%(8780명)를 웃도는 비율이다.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업계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면 월 급여가 많아진다'는 식으로 작성을 종용·회유하는 경우 많다"며 "산재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가입 요건이 좋아졌다고하지만 이런식이면 하나마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때 지방청장들이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동의한다"며 "전수조사 필요 여부 등은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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