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및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의견·변론 양을 고려해 11월5일에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한 지 약 2시간30분이 지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정 교수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은 "병원에서 강력히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10월8일부터 변론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순 없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저번 기일처럼(9월17일 공판) 진행할 수는 있다"며 퇴정을 허락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오후 4시43분쯤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아울러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1심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1심 결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