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부산 국회의원 없어…재수사 요청 2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4 18:1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후보자 측 간의 고소·고발 공방전이 이어지며 후유증이 컸다.

남구을에서는 이언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밖에도 양측은 폭행과 허위댓글 작성 등을 이유로 2차례 소송을 주고 받았지만 모두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강서갑에서는 전재수 당시 민주당 후보 측이 박민식 통합당 후보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전 후보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당시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김도읍 당시 통합당 후보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주당 최지은 후보를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지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상대 측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에서는 최택용 민주당 후보가 정동만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 후보는 방송토론회 등에서 정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불법 증여와 탈세 의혹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9월말 불기소 결론을 냈다.

이에 최 후보 측은 14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최 후보는 "검찰이 10월달 다돼서 불기소 결론을 내다보니 항고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시간이 부족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법원에 직접 상대 후보를 기소해달라 요청하는 제도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연제구 지역위원회 측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사무소 관계자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부산지검은 이주환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

당시 검찰은 총선 당시 이 의원 선거사무소 소속이었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등 선거운동원 4명은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과 연제구지역위원회 측은 지난달 22일 부산지검 앞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A후보(부산진갑) 측근 1명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그를 도운 2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총선 당시 중영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B후보자의 배우자도 단체 행사에 찬조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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