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로 위 암살자 '판스프링', 정부가 개조 허용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10.14 17:05

교통안전공단이 발송한 자동차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입수… 판스프링 개조 사실상 허용

정부가 지난 4월1일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내려보낸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시행 관련 추가알림' 공문. 판스프링 개조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자료제공=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판스프링 튜닝을 사실상 허용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수년전부터 판스프링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판스프링 튜닝을 승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시행 관련 추가알림' 공문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적재용 수송용 받침대 고정장치에 대해 "하대 너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 한해 설치가능(튜닝승인 불필요) 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평판트레일러 뒤 쪽과 좌우측에 판스프링을 사용한 불법개조를 허용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공문을 지난 4월 1일 공단운영 자동차검사소에 배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판스프링 단속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이달 6일에야 "판스프링 등을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설치한 경우 부적합 판정하고 튜닝승인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토부가 지난 5일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할 때까지 이같은 지침에 따라 판스프링을 사용한 불법개조가 허용돼온 것이다.


판스프링의 위험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경고돼 왔다. 2018년 1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어디선가로부터 날아온 판스프링이 가슴에 박히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도 있었다.

문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판스프링을 사용한 개조를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사고를 방치한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과거에는 1년에 한번씩 화물차 주요부분을 분해해 살피는 정기점검을 했는데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박근혜정부 때 폐지했다"며 "이후 6개월에 한번씩 육안검사나 제동력 시험기를 통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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