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통제소는 댐방류승인소?…10년간 긴급 방류명령 없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4 15:02

[국감현장] 환노위, 홍수통제소 역할 미흡 질타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례·곡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올 여름 섬진강수계의 섬진강댐과 금강수계 용담댐, 낙동강수계 합천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홍수기에도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등에 대해 홍수통제소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긴급 사전 방류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것은 통제소가 댐의 방류 승인역할만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홍수통제소가 아니고 댐방류승인소란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도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한 조치 명령을 발동한 사례를 확인해봤는데 한번도 없었다"며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절장치만 작동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홍수통제소가 어떤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하는 지 몰라서인지, 홍수통제소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통상적 대응조치는 아닌지"를 따졌다.


하천법 제 41조는 홍수로부터 댐을 보호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2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장의 지시를 받아 예비방류, 사전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홍수통제소장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때 하천의 상황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홍수기때 홍수통제소의 긴급 명령은 발동하지 않았고 지난 8월7~8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섬진강 수계의 7개 지자체의 22.1㎢, 20개 지점이 유실 또는 침수됐고, 용담댐 하류와 합천댐 하류에서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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