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댐 방류를 승인할 때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홍수통제소장이 취한 조치는 하천법 제41조 1항에 따른 조치인가 2항에 따른 조치인가"라고 질의하며 지난 10년 간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사례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하천법 제 41조에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명령이 근거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홍수통제소장이 언제 긴급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책임 회피를 위해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홍수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리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명령권 발동을 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은 "긴급조치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기후변화 등 다른 대책과 연계돼야 하고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홍수통제 운영과 관련 "6월 20일 홍수기 시작부터 섬진강 댐 수위를 11m 낮춰 유지했다"며 "전남·북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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