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특공 받는다..신혼가구 92% 청약기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유선일 기자 | 2020.10.14 10: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연소득 1억668만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기준이 지금보다 20~30%포인트 낮아져서다. 전체 신혼부부의 92%가 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민영주택 특공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 신혼가구는 전체의 78.3%에 그친다. 앞으로 소득기준을 낮추면 신혼가구 92%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에게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준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120%, 맞벌이 130%다. 일반공급에서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을 생애최초로 청약시 130%, 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이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공급 물량은 70%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확대하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을 분양가와 상관없이 140%, 맞벌이 160%로 대폭 올렸다. 다만 우선공급은 종전의 소득 기준을 유지한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889만원에 해당한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소득 100% 맞벌이 12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배정 물량 중 30%는 소득 기준을 130%, 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특히 기준이 완화된 30% 물량에 대해선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인데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점수가 낮더라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130%, 맞벌이 140%로 적용한다. 현재는 120%, 맞벌이 130%를 적용하는데 6억원 이하 분양주택의 생애최초 구입시만 130%, 맞벌이 14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도 낮아진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 중인데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된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정물량의 30%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8·4 공급대책 물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 받아 '내집마련'이 가능해졌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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