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으로 떼인돈 받아드려요'…AI가 법률비용 낮춘다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20.10.18 10:39

IT기술 활용해 법률 서비스 효율화…리걸테크 산업 '기지개'

/사진제공=보리움법률사무소

#A씨는 전자계약 플랫폼 기업 ‘모두싸인’을 활용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씨가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뒤 서명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사인을 마무리했다. 이날 두 회사에서 서명한 업무협약서는 양측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B씨는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상환을 재차 요구하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B씨는 일상용어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유렉스’를 통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확인한 뒤 비대면 지급명령서비스 업체를 이용했다. B씨는 업체에 15만원을 내고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세 달 만에 돈을 받아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생태계가 국내에도 형성되고 있다. ‘리걸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이다. 미국 캐털리스트인베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법률 서비스 시장규모는 4370억달러(약 501조원)이고, 이중 리걸테크 시장의 규모는 160억달러(약 18조원)이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주로 변호사 및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라 AI가 업무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거나 비대면 전환, 업무 효율화에 활용하다.

인텔리콘연구소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법령·판례 등을 일상용어로도 검색할 수 있는 ‘유렉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유렉스’에선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으로 검색해도 의미를 이해해 관련 법령 리스트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우 교장의 책임’이란 문장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판례가 제시되는 식이다.


인텔리콘연구소는 비대면 법률자문시스템 ‘법률메카’, AI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 등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알파로’는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분석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는 노동법 관련 AI 시스템이다. 계약서를 일상어로 해설하기 위해 딥러닝, 자연어처리, 기계독해, 법률 추론기술 등이 동원된다.
법률검색 서비스 '유렉스' 사용화면/사진제공=인텔리콘연구소

모두싸인은 비대면 전자계약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전자계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만 350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했다. 모두싸인을 통해 사용된 서명 및 문서 수는 올해 3분기 누적 428만건으로 2년 전에 비해 4.4배 증가했다.

보리움법률사무소는 채무관계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머니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적용해 보정명령서 작성, 주소 및 송달방법 보정 등을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 보리움법률사무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청구금액 기준 누적 150억원의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처리했다.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핸드폰 촬영만으로 간단하게 이를 첨부하고 이름·서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소액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며 “변호사 한 명이 하루에 최대 1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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