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치경찰' 업무 중 노숙인 보호·청사 경비·지역축제 관리 삭제 요청━
지난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 개정안은 현재의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업무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본래 지자체에서 주로 맡았던 노숙인 보호조치 관련 업무,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자치경찰이 맡는 내용에 반대가 컸고, 경찰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이 맡는 것도 수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가 다른 강력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성범죄 수사를 ‘공연 음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도 수정을 요구한다. 위원 자격에 경찰 재직자(3년 이상)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직권 감찰권 부여를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적극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자치경찰,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식'…지자체도 불만, 경찰 "시범 운영 필요"━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서 치안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행 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는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와서다. 자치단체도 조직, 인력, 사무, 예산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자치단체에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연내 통과라는 목표 자체가 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계획을 보면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후에 보완하자는 방식이다. 자치경찰 도입 후 2021년부터 필요한 입법은 개정하고, 운영방안은 지속 수정·보완하는 게 현재까지의 계획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문제를 두고, 내부 의견 수렴 등이 없이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다"며 "경찰 외에도 관련 이해 관계자가 많아 전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