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광역교통망 발표, 9월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 (하남) 교산지구 중심부인 교산동과 춘궁동 일대에 대량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은 문화재청이 과거 조사한 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기와 등이 대량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교산지구 일대가 고대 중세도시 유적이라는 학계 주장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문화재청은 (국토부와) 사전협의 또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본 의원실에 밝혔다"며 "교산 신도시 부지에서 문화재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광역 교통대책을 변경하거나 대폭 지연할 수 밖에 없다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신도시 계획에서 문화재청을 배제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배제됐다는 표현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면서 "다만 신도시나 택지 개발 때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건 사실이다. 앞으로 지구 지정에 따른 문화재 영향력 사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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