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 군수는 사실 무근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신재생에너지 분야)인 정모씨는 지난달 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제1민사부)에 동료 사업가인 백모씨를 원고로 내세워 이동진 군수를 상대로 대여금 3억50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금전대여를 뒷받침하는 거래영수증과 거래내역 등이 첨부됐다.
이 군수 측은 "원고를 잘 알지도 못하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 곧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주도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 지인의 소개로 이동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을 만났다.
이후 이씨를 통해 이동진 군수를 면담한 이후 2년여 동안 이 군수의 서울과 전주 출장, 중국 투자유치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진도군 군내면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이모 투자유치자문관을 만났다"면서 "이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군수실로 가서 이 군수와 면담을 잡아주고 저녁식사도 군수와 함께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당시 자문위원 위촉은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위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에 따르면 이동진 군수는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정씨의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 대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잘해보자"며 화답했다.
또한 이 군수의 국회와 정부기관 출장에는 투자유치자문관인 측근 이씨와 함께 정씨, 정씨의 후배 사업가인 백모씨(이번 대여금 반환소송 원고)가 자주 함께 했다.
정씨가 거주하는 전북 전주에도 이 군수는 자주 들렀고, 식사와 숙박 등 모든 비용을 정씨와 후배 사업가 백씨가 부담했다.
이들은 이 군수가 진도군 비서실장만을 대동한 채 2018년 10월9일부터 13일까지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에도 동행하며 숙박비, 식비, 차량 렌트비용 등 1000만원이 넘는 체류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군수와 진도군 비서실장의 여권사진과 여행사의 비행기표 구매비용 청구서를 제시했다.
정씨는 "중국 출장의 공식일정은 다롄에 있는 장자도에서 경영진과 식사 한 끼 한 게 전부"라며 "투자유치 관련 다른 일정은 없었고, 청도와 북경에서도 모두 관광일정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청구금액은 그동안 현금으로 지불한 돈은 제외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금액만을 청구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의 진척 가능성이 없어 속았다는 생각에 지불한 경비의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스1>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진 군수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중국 출장에 동행한 하모 진도군 비서실장은 "중국에서 사용한 경비는 정씨 일행이 쓴 비용이며, 군수님과 제 경비는 따로 결제했다"면서 "비행기표 값도 나중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무원인 이 군수와 하 비서실장의 비행기 티켓을 정씨 일행이 먼저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유치 업무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중국 중추절 시기에 비자 발급 어려움으로 부서 공무원들은 동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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