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다.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방역 자율성은 확대하면서도 방역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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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절반 비율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또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의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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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조치 의무화...중대 위반의 경우 시설운영중단 처분도━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10종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시켰다. 중대본은 11월13일부터 의무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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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노력━
앞서 9일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새 지침은 그동안 일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돼 신상털기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시간은 증상 발생 2일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체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 측정 호실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명과 시간대 등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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