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뉴딜 멈출 일 없게 '녹색금융공사'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황국상 기자 | 2020.10.12 04:07

(종합) 투자·대출 직접 맡아 친환경 산업 지원 총괄, 정부·국책은행 등 출자해 초기자본 10조 규모




[단독]당정, 녹색금융공사 신설한다


정부 여당이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가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 친환경 산업관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완하며 그린 뉴딜을 지속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로 풀이된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인사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녹색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과 별도 기구를 만들 방침”이라며 “내년중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녹색) 산업·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응모·인수 등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자금대출 등을 직접 맡는다. 친환경 관련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다.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도 녹색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다.

녹색금융공사의 초기 자본금은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를 비롯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과 국내 금융사들의 출자로 마련된다.

녹색금융공사가 직접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 국책은행 등에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녹색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나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 보증도 제공된다.

또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판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식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녹색금융공사 재원으로 쓰인다.

배출권 시장 관련 수익만 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위해 당정은 녹색금융촉진법과 별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녹색금융공사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한계에 대한 보완 성격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관제펀드 성과가 미흡한데다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효과도 미미했다는 반성이다.

과거 녹색금융펀드 등 관제펀드는 공무원들이 정책자금 집행을 민간에 맡긴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점도 그간 숱하게 지적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신규 전문인력 채용과 녹색산업 발굴 등을 책임지는 조직이 생기면 성과가 불분명했던 민간 자산운용사로 지출되는 수수료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녹색산업 발굴과 투자를 전담하는 녹색금융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금융공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녹색금융공사사장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 각 1명, 녹색금융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김하늬기자 honey@mt.co.kr, 황국상기자 gshwang@mt.co.kr





녹색금융공사 설립…'녹색산업+녹색금융+그린뉴딜' 총괄한다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 여당이 신설하는 녹색금융공사는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친환경 등을 총망라한다. ‘한국판 뉴딜 펀드’나 ‘그린 뉴딜’ 등의 수준을 넘는다. 녹색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국책금융기관의 위상이다.

관제 펀드나 기금 등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정책 아젠다로 ‘녹색(그린)’이 제시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펀드 수준이 전부였다.

녹색 산업이나 금융 지원을 맡는 정부 조직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에 산재돼 있다. 그마저도 부처별 1개과가 담당하는 게 전부다.

여권 고위 인사는 “녹색 산업과 금융을 말하지만 실제 담당할 정부 조직을 보면 답답하다”며 “한국판 뉴딜펀드도 실무 단위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녹색을 내걸었으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직은 필수”라고 말했다.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무역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등을 염두에 둔 그림이란 의미다.


◇뉴딜펀드 아닌 녹금공 별도 신설, 왜?
펀드를 통한 산업 육성은 이미 10여년 전 MB정부 때도 추진됐다. 모태펀드를 만들어 추동했지만 민간투자 창출은 기대 이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각 정부 부처에서 운용해 온 녹색 관련 펀드 23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약정액은 4조800억원. 실제 투자액은 3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정부자금(모태펀드)과 국책은행 출자 등 공공투자액은 2조6000억원, 민간투자액은 1조4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민간투자창출비율은 1대 0.57배에 했던 셈이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반면 펀드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민간 자산운용사에 수수료 2333억원이 집행됐다. 민 의원은 “정부의 펀드 결성 목적은 마중물로서 민간 투자 창출인데 그 비율이 고작 0.5배라는 건 성과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온실가스 감축량 등 추가 성과 평가항목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전담 공사를 설립해 수수료 지급방식이 아닌, 직접 고용으로 운용과 녹색지수 관리 성과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며 “단순한 외부 출자방식의 자금 모금이 아니라 녹색 채권발행, 탄소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등 다양한 자본 조달 방식으로 자생력을 가진 ‘녹색금융산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공사를 통해 녹색금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녹색산업 분류체계 정립도 목적
현재 주먹구구식인 ‘녹색산업’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의미도 지닌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서 ‘녹색금융’을 표방한 상품규모는 약 5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에만 28조원이 있고 그 외에도 보험사 12조원, 증권사 8조8000억원, 카드사 1조9000억원이 ‘녹색금융’으로 분류돼 있다.

다만 개별 기업체별로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Green Taxonomy)가 각각 다르다. 자본시장 내 통일된 기준도 없다. 은행들은 대부분 ‘그린 리모델링 대출’(노후건물 단열설비 등 개량사업 대출)이나 친환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단순 대출도 ‘녹색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다.

‘녹색금융촉진법’은 현재의 산업분류 체계를 친환경 여부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같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금공을 통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녹금공 재원은 ?
녹색금융공사를 만들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그리고 민간 금융사들이 출자해 마련한다. 자체 채권,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필요할 경우 정부나 국내 금융사는 물론 외국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특이한 자금 조달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 발생 수익’이다.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라이센스(면허)를 정부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게 바로 ‘배출권 유상할당’이다.

국내에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이다. 2015~17년간 진행된 1기 기간엔 배출권 전량이 무상으로 할당이 됐지만 2018~20년간 진행되고 있는 2기 기간에는 97% 무상에 3% 유상 방식으로 배출권이 할당됐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될 3기 기간에는 무상 비중이 90%로 줄어들고 유상 비중이 10%로 늘어난다.

아직 4기 배출권 거래제의 유·무상 할당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3기 때보다는 유상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등을 활용할 때 연간 연간 3000억원의 자금이 녹금공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각에선 “왜 별도로 만드나” 비판도
우호적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정책금융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새 조직을 만들 필요까지 있냐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연구기관에 속한 A씨는 “필요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회사를 매번 신설할 수는 없다”며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만들어진 한국성장금융 등 기관들의 사업목적에 ‘녹색금융’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만 하면 될 일을 굳이 법 제정과 공사 신설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진행하느냐는 지적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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