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형 "김홍희 해경청장 거짓말했다면 위증죄 성립"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09 12:10

이래진씨 "법률자문단과 상의해 고발할 것"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국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해경이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될 것이다"

북한군 피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55)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래진씨는 "국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말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김 청장이)국감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법률자문단들과 상의해 해경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또 "오늘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법률자문단과 함께 제 주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경과 군 발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잠정 결론을 낸 해경과 달리 이래진씨는 실족사를 주장하고 있다.

동생 실족사를 주장한 이래진씨는 "어제 해경이 전달한 물품리스트에서 동생 '안전화'가 빠졌다"며 "동생은 안전화를 신고 당직근무를 서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래진씨가 공개한 동생 물품 리스트(이래진씨 제공)© 뉴스1

그는 이어 "실종은 현장에 입각한 조사가 핵심인데, 해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만간 연평도를 갈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동생사건을 수사중인 해경이 국감에서 부유물이 '플라스틱'인지, '스티로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국민이 이것을 보고 해경 수사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또 국감에서 동생 이씨의 휴대폰 전원을 끈 것을 두고 말을 바꾼 김 청장에 대해선 "국감에서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며 "휴대폰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국감에서 "확정은 못하지만 이씨가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수사한 결과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이것이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청장은 이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된 발언도 정정했다.

김 청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북측 발견 해역까지) 갈 수 있다는 (기존)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인위적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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