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2)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풍랑주의보 발효로 15톤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음에도 어선 D호(2.95톤)를 운항한 혐의다. 또 D호의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해 총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강서구 소재 을숙도 대교 앞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까지 초과시켜 운항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민 스스로 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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