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강매한 티브로드의 '갑질'…합병한 SKB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0.11 12:00
/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팔리지 않는 알뜰폰을 대리점에 강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 법을 위반한 것은 티브로드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이다. 티브로드는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지난해 4월 SK텔레콤에 인수된 후 사명을 브로드밴드노원방송으로 변경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2016~2017년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대리점이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으려면 가입자 유치 실적을 20% 올려야 할 만큼 기준이 강화됐다. 실제로, 변경된 수수료 지급기준이 적용된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의 수수료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총 18억3700만원)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특히 20개 대리점 가운데 4개는 전년대비 가입자 유치 실적이 증가했는데도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8월 품질·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는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의 PDA를 자사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대리점에 교체 실적표를 배포하고, 해당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대리점들은 알뜰폰 총 535대를 억지로 구매했는데, 이들은 현장직원이 불편하다며 알뜰폰 대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별도 통신비 지원금을 주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A대리점이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기 명의로 구매한 상품(디지털방송 30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35회선)을 B대리점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A대리점이 영업을 그만두고 B대리점에 사업을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는 명의를 변경시켜 B대리점에 서비스 이용 계약(3년 약정)을 유지토록 했다. B대리점은 영업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의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새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석 과장은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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