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장인데 카드값 어쩌죠?…연체 막는 '현명한 상환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0.10.10 08:53

[머니가족]

편집자주 | 머니가족은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 "올해 추석에는 내려오지 마라."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우려한 어머니 오알뜰씨의 거듭되는 당부에 장녀 나신상씨는 올해 추석 고향에 내려가는 걸 포기했다. 대신 부모님께 마음만이라도 전달 드리고자 평소보다 무리해 선물을 보냈다. 고급한우와 과일세트까지 신경 써서 골랐다. 한우야 말할 것도 없고 올해는 역대급 장마로 과일값도 금값이라 나씨는 큰돈을 써야 했다.

예상 밖 소비는 또 있었다. 연휴가 시작되고 '집콕'만 하는 게 너무 답답했던 신상씨는 보상심리에 평소 '찜'해뒀던 쇼핑목록을 훑기 시작했다. 그렇게 5일 연휴 내내 '언택트(Untact·비대면) 쇼핑'을 즐겼던 나씨는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현실을 깨달았다. 결제 대금보다 통장잔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시원하게 신용카드를 긁었다가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통잔 잔고는 바닥났는데 갚아야 할 카드값이 감당이 안돼서다.

신용카드는 대금 결제일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드값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 이용한도 감액과 신규 카드발급 등이 막히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건 한순간이다.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카드값 상환법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결제 연기 등이 있다.

우선 분할납부란 일시불 결제가 이뤄진 카드 결제 건의 지불 방식을 납부일이 되기 전 할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나갈 돈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단 점에서 유용하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지정한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결제 기간이 길수록, 카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할부 수수료는 높아진다.

특히 결제 당시 무이자할부가 가능했던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시불 결제 후 추후 분할납부로 변경 신청했다면 이자가 있는 일반할부로 진행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신한카드 9.5~20.9% △삼성카드 10~21.6% △KB국민카드 8.6~21.6% △현대카드 4.2~21.7% △롯데카드 5.1~21.1% △우리카드 9.5~20.5% △하나카드 9.2~20.7% 등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리볼빙' 서비스가 있다. 일시불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서 고객이 설정한 비율만큼만 이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때 다음 달로 넘어간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된다.

결제 비율은 최소 10%에서 100%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가령 100만원의 카드값 중 20%를 리볼빙 설정 후 결제하면 20만원만 이달에 갚으면 되고 나머지 80만원 결제는 다음달로 미루는 방식이다.

리볼빙 결제는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어 탄력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일시불 결제액 기준)은 △신한카드 5.4~23.9% △삼성카드 5.8~23.9% △KB국민카드 5.6~23.6% △현대카드 5.5~23.5% △롯데카드 5.89~23.5% △우리카드 5.4~22.9% △하나카드 5~23% 등이다.

그러나 리볼빙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대출인 만큼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다음 달로 이월시킨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리볼빙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 뿐 아니라 다달이 긁는 카드값의 일부도 기존 리볼빙 설정 비율에 따라 이월되므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볼빙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리볼빙 결제 비율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게 좋다. 또 이월된 카드값을 상환했다고 자동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 이용 후 해지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로 갚기에 금액이 너무 크면 해당 카드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리볼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제공 중인 '결제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제연기는 용어 그대로 카드 대금 결제를 뒤로 미루는 서비스다.

현대카드는 1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건 중 5건까지 최대 3개월까지 결제 연기가 가능하다. 결제 연기 수수료는 연 4.2~21.7%다. 롯데카드는 5만원 이상 일시불 이용 건을 대상으로 앞 달에 적게 내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는 방식의 결제대금연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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