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신에 기름부어 태웠다더니…"첩보에 '시신' 단어 없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10.08 16:01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의 첩보 내용 중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밝혔다.

원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북측에서 뭔가를 태운 것으로 첩보를 분석, 결론 낸 건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고 원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은 없었다"라고 재확인했다.

하 의원은 다시 "유해나 '죽은 사람' 등의 단어도 없었느냐"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그런 단어는 (북측에서) 쓰지 않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측은 사격 이후 방호복, 방독면을 착용한 인원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원 의장의 답변은 첩보 분석 결과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태운 것이라는 당초 판단을 일단 유지하고 있으나 '시신, 시체' 등의 적확한 단어는 첩보 내용에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군은 북한 측의 발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첩보를 재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씨의 시신 수색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인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하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느냐"라고 질의했고 원 의장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단어는 없었는데 정황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어떤 단어가 있었다"라고 말해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 의장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희생자(이씨)의 육성을 들을 수단은 없다"라고 말해 이씨의 유가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감청 내용 중 이씨의 육성이 담긴 첩보 내용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