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審決)을 취소하는 비율이 상당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 사건 10건 중 4건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특허청의 특허출원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에 하자가 발견된 때 특허권의 무효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1건의 특허무효심판 중 228건(38.7%)을 인용(무효 결정)해 인용률이 38.7%에 달했다.
일부 인용된 수치까지 포함하면 284건으로 늘어 인용률은 48.1%로 높아진다.
반면, '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현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사건 4건 중 1건은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이 애초 4건 중 1건은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총 4362건 중 1064건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돼 심결 취소률이 24.5%에 달했다.
특허사건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에 앞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의 심리판단을 거친 후 항소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심리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심리 결과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특허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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