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한글날 집회' 금지 명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08 14:5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지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상대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현재 한글날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광자에 설치된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판. 2020.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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