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현재 한글날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 대해서는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에 세워진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2020.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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