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씨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관에 따르면 예방 목적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자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씨가 받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어떨까.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거나 의사에게 검사를 권유를 받았다면 정부에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가 낸 비용이 없으므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의심 증상은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검사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심 증상 없이 검사를 받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검사비를 냈더라도 실손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에 독감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어떨까. 이때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또 김씨처럼 응급실을 이용해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청구를 할 때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바로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이다.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의사가 비응급환자라고 판단하면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실손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진료비 청구 내역에 응급의료관리료가 공단부담금 없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기재돼 있다면 비응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응급의료관리료가 공단부담금과 함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응급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때는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달라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약관을 모두 읽을 수 없다면 보상하지 않는 내용만이라도 꼭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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