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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하 의원은 "(이씨의)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듯 (이씨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수집된 첩보 내용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경에서 진행한 중간 수사에서도 '월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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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진 월북' 하루만에 뒤바뀐 판단, 근거는 '첩보' ━
이씨의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아버지가 월북하지 않았고 표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이윤 변호사는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국방부 발표대로 숨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9월22일 오후 3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까지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9월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같은 날 10시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다.
아울러 유족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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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내용 공개하라 vs 국가 안보에 악영향…유족에게만 공개, 절충안도 ━
이에 정치권에서도 첩보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린다.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매듭짓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첩보를 열람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군 지휘부의 '762 하라'(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다'며 첩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 노출이 심각해 우려스럽다"며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을)국방부에 확인을 했지만 전혀 그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한 정보는 세계 최강이다. 문제는 국가 안보상 출처를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에 한번 제한적으로 직계 가족만 국한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열람하는 거 한번 제안을 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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