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운' 미성년자 낙태 허용 논쟁…"타당한 권리" vs "생명 경시 확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10.07 16:45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빈 유모차 한대가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학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낙태 시술이 가능해지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여성단체들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제한 없이 낙태 시술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임신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근시안적 법이라고 꼬집었다.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낙태와 관련된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땐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확인서 대체 타당" vs "청소년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 낙태죄 폐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 허용을 두고는 이를 타당하다고 보는 편과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는 낙태 동의권이 있는 배우자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동의권 범위나 대상이 협소하다"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 동의권 확대는 이전부터 개정 논의가 지속돼오던 문제"라며 "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낙태를 특별한 제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으로 비용 보상까지 해준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재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며 미성년자라도 나이 제한없이 낙태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은 모두의페미니즘 대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현실적으로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해 낙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자체가 '여기서 허용하는 선까지만 괜찮고 나머지는 처벌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와있다"며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한없는 낙태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미성년자까지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할 수 있어 낙태 허용이 생명 경시 풍조를 더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교계 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 낙태와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허용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약물을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낙태의 부작용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고 정신적인 부작용도 심각하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태아들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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