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부활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일부를 미래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등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혁신 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업들의 손익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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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도 이익 중 30% '준비금' 적립…혁신벤처, 위기 대응력↑━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A사가 2021년 100억원의 이익을 거두면 이 중 30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남은 7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2024년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준비금 30억원 중 10억원과 상계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준비금 적립 후 5년이 되는 2026년에 남은 준비금 2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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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 때 '위력' 발휘…코로나19 위기에 '부활' 논의━
이 제도는 1999년 8월 외환위기 직후 첫 도입됐는데 당시 유망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IT(정보통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해 코스닥 종가지수는 2561.4포인트(p)(2004년 지수산출 기준단위 100에서 1000으로 조정)로 전년보다 1809.6p 급등하기도 했다. 이후 2006년말 일몰 시한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광재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 코스닥 지수가 약 2500p까지 올랐다”며 “(이 제도를 부활하면) 기업 부담은 줄이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들의 목소리도 고려됐다. 일시적 위기로 상장 폐지는 물론 장기간 축적한 사업 역량까지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닥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조57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이 909사에서 952사로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은 급감한 셈이다. 이 기간 적자기업은 392곳으로 21% 급증한 반면 흑자기업은 560곳으로 4.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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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흘러야…기업도, 국민도 산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 개인 투자자가 901조원을 쓸어담으면서 코스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코스닥 매수금 중 85%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매도액도 894조원으로 전체 84.42%를 차지했다.
이광재 의원은 “오늘도, 내일도, 노후도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자산을 원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돈이 증시로 가야 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증시에서 돈을 벌어 또 다시 돈이 기업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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