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새 해설서…15일까지 여론 수렴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10.05 12:0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초안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된다. 오는 6~15일 약 열흘 간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해 이달 말 최종본을 발간한다.

개정 해설서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 허용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향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법령 상세 해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데이터 3법의 다른 축을 이루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또 2016년 이후 개인정보 관련 판례 38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23건, 법령에 대한 Q&A 등도 수록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해설서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산업계에는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 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이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들이 해설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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