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동학개미 불만 잘 듣고 있다…대주주 3억원 요건 조정될 것"

머니투데이 이해진 , 권혜민 기자 | 2020.10.04 15:43

[the300]김태년 "공정경제 3법 시뮬레이션 작업...징벌적손해배상제는 당정협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동학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 당에선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원안대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5000만원 비과세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지적을 감별하고자 시뮬레이션(모형 모의실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 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 법으로 인한 재계의 여러 (부작용)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정경제3법은 오히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더 높이는 법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그동안 금융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고 여당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집단소송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액 소송금을 노린 집단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저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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