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와 예방 활동, 산림정화, 입산자 계도,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버섯류와 고사리, 잣, 밤, 산약초, 더덕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지원단원 13명을 선발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 100m 내 불법 소각 역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경각심을 높일 실질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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