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의 비료회사 KG케미칼이 ‘정수처리 원료’ 구매 입찰을 따내기 위해 중소기업과 29차례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등에 담합한 KG케미칼, 코솔텍에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주로 정수장·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수자원공사 등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입찰’을 거쳐 무기응집제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KG케미칼은 입찰 참가 기업 부족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코솔텍에 입찰 참여를 제안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으려 담합을 도모했다.
2014년 5월부터 총 29건 입찰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27건은 KG케미칼이, 나머지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투찰 가격 등을 함께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KG케미칼과 코솔텍에 각각 1억5700만원, 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는 물 공급, 하수처리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담합이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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