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갚고 사업시작해라"…사냥칼·공기총으로 살해시도, 2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02 06:06

2심서 징역 5년→4년…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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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원을 갚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과거 동업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법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중구 소재의 한 관광농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들어온 피해자 안모씨의 얼굴 등을 향해 사냥용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공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다른 지인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해 농장 근처에 있던 중, 우연히 안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업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만 돌려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씨가 1억원을 더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사냥용 칼날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점, 조씨가 범행당시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씨가 약 100여 바늘을 꿰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조씨는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우연히 안씨를 마주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안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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