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따르면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와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로 낮추는 것이다.
사업 시행으로 도심 25개 주요 도로 가운데 20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상권 밀집으로 보행자가 몰리는 원일로와 평원로의 제한속도는 이보다 더 낮은 시속 30㎞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북원로, 서원대로, 시청로는 전과 동일한 시속 60㎞이다.
외곽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도 60~80㎞로 전과 같다.
시는 지난해 6월, 9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고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교통표지판과 단속카메라 등의 교통시설을 바뀌는 제한속도에 맞게 정비했다.
퇴근시간대 상습 지정체 구간인 북원로 우무개삼거리~단계삼거리 신호를 동시신호에서 직좌 후 직진으로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도 개선했다.
이길복 시 교통행정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운전자 불편 및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한속도에 맞춰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정책으로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50㎞ 하향으로 교통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향구간의 전체 사망자수 감소율이 63.6%로 나타났다.
김경섭 시 교통시설 팀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대에는 차량 소통이 좋아져 주행속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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