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석 방역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단속에서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 중 4곳은 영업정지, 6곳에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 28일부터 내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4일까지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추석 방역특별 대책에 맞춰 귀성·관광객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구·군,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업소 등의 영업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행정명령에 불응해 영업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행위, 노래연습장이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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