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단기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시절 받았던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 뒤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3월19일 같은 고교에 다니는 B군(17)의 집을 찾아갔다. 초등학생 시절인 7~8년 전 학원을 함께 다니며 자신을 괴롭혔던 B군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B군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고, 이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과 복부, 어깨, 턱, 목, 귀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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