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차량집회 무관용 원칙, 집회의 자유 침해…우려된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9 20:18

"정부,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다른 수단 강구해야"
"차량집회 참가자 운전면허 정치 등 기본권 침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차량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의 입장과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하며, 집회의 전면 금지는 다른 수단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용 방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위험이 집회 그 자체로부터 명백히 초래되는지, 차량집회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방역지침 준수의무 부과 등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량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처분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참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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