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다음달 16일 열린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9 18:18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음달 16일 소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심의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심의위는 10월16일 오후 2시에 소집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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