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돼…확산 위험 못 막아"(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9 18:18

8·15비대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상당수 감염 물론 후속감염 사태 위험성 높아"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철제 펜스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해 설치돼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당한 것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8.15 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8.15 비대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허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잠복 감염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15 비대위가 마련한 방역대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서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참가자 1000명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질서유지인 100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가도 분산해서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질서유지인 중 60명은 발열검사와 참가자명부 작성을 위해 배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40명에 그치는 사람이 1000명의 참가자, 즉 1명이 25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러한 방역대책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계속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휴가를 즐긴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시설·시민들에 대한 규율을 동질적인 것처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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