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발 당했다…시민단체 "김정은이 계몽군주냐"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09.29 16:37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지난 25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동요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계몽군주'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지난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라이브 방송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하던 중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거냐, 아니냐(고 묻는데) 제 느낌엔 계몽군주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생대책위는 2018년 5월 유 이사장이 JTBC '썰전'에 참여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가 유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유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공무원 피살 사고)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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