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0.09.29 13:30

[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photo@newsis.com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3일 승인 당시 담당과장은 우리 국민 피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인영 장관이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을 때 반출 승인 사실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은 9월 중 승인 단체에 대해 반출 시점 조정 등 진행과정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승인하더라도 북한에 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같은 해 5월 초였다. 약 2달 동안 남측 인원의 방북 및 대북 물자 반출입 승인이 이뤄졌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당분간 대북 접촉이나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인지와 관련, "비정치적, 비군사적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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